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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28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선배 이름을 대며 까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5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상처(왼 귀바퀴 개방창),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