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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4801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2016.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연체 임료를 공제하고도 2016. 2.분까지의 연체 임료는 합계 16,300,000원이 남아 있고, 2016. 3. 1. 이래 현재까지 월 임료 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1.부터 임대차 기간인 2016. 12. 31.까지는 월 임료 3,3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30,000원의 합계 월 3,630,000원의, 2017. 1. 1.부터 건물 인도완료일까지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월 3,3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6. 2.분까지의 연체 임료 합계 1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3.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주문 제1의 가.

항에 관한 가집행선고를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