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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12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2,36㎡ 규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1층 19,80㎡, 3층 14,52㎡, 4층 22,44㎡의 베란다 중축 공사에 관한 건축주이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0. 18. 관할 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증축공사에 착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영유아 보육 종사자로 건축절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위 어린이집 증축공사를 건축 전문가인 D에게 의뢰하였는데, D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관할 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증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한 책임은 모두 D에게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