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1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5:01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 단속경위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