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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두4483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단서 (라)목의 근로자의 의미

[2] 아직 설립되지 않은 영일만신항 하역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조합설립신고 당시 항만이 준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만공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

피고, 상고인

포항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제4호 단서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4호 단서 (라)목의 ‘근로자’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우선 원고의 설립신고 당시에는 원고가 조합원으로 삼은 ‘영일만신항(이하 ‘이 사건 항만’이라 한다) 내 항만, 창고 등 각 분야 하역 및 운송보관업 이와 유사한 하역과 일용잡역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는 그들에 의한 노무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인 원고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마다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설립신고 당시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할 이 사건 항만의 하역 관련 사업장이 아직 현실적으로 설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통상 단계적 준공절차를 거치는 항만공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항만의 준공예정일 이전이라도 원고 조합원에 의한 노무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항만의 건설공사가 이미 착공된 상태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던 결과, 원고 조합이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조합원들의 취업은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이지 취업 자체는 확실시되어 이 사건 항만에서 원고의 조합원들에 의한 노무공급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조합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단순한 실업자 내지 구직자와는 구별되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운노동조합으로서의 원고가 가지는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설립신고 당시에도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조합원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4호 단서 (라)목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