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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3506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23: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국제선청사 1번 게이트 앞에서 B 밴형 화물차로 영업을 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C(45세)으로부터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면 안 된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폭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