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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6고정14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의 공동 소유인 토지에서, 권한 없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곳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제거하고, 성토하여 돌가루를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수사보고( 나무 제거 확인에 대한), 각 촬영사진, 지적도 등본 등, 수사보고( 현장에서 절단된 나무 발굴 경위), 각 현장사진, 제적 등본,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내사보고( 현장사진에 대한), 사진

1. 판결문 사본 1부( 대구지방법원 2015 가단 125606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 등의 부친인 망 G( 등기 명의 인 )로부터 H이 매수한 후 피고인이 선 원장으로 있는 현 I( 구 J)에 무상 사용 및 증여를 약속한 토지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인식이나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또는 현 I( 구 J) 의 소유가 아니라 제 3자 소유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차장 조성행위를 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도 등 그 소유관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문서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위 재단 내부관계자들( 전임 선 원장 또는 재단 소속 관계자들) 의 말만 신뢰한 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을 조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