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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노51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기간이 ‘2014. 3. 중순경부터 2014. 4. 8.까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범죄의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이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2014. 3. 중순경부터’ 부분을 ‘2014. 3. 27.부터’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부분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범죄 사실 중 ‘2014. 3. 중순경부터’ 부분을 ‘2014. 3. 27.부터’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부분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단기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