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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5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9.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6.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571호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태국 여성들을 국내 성매매 업소에 소개 ㆍ 알선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B은 태국에 있는 성매매 여성 소개업체를 통하여 태국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그 모집한 태국 여성들을 국내 성매매 업소에 소개ㆍ알선하기로 하였다.

1. 성매매 직업 소개ㆍ알선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3. 경 태국 여성인 일명 ‘D '에게 화성시 E 빌딩 7 층에 있는 ‘F 마사지’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 ㆍ 알선한 후,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그 대가로 1일에 6만 원씩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4 명의 태국 여성들에게 국내 9개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 ㆍ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28,155,000원을 지급 받았다.

2. 고용 제한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22.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H, 2017. 6. 22. ~ 2017. 8. 21.), I, 2017. 6. 22. ~ 2017. 8. 21.), J, 2017. 7. 11. ~ 2017. 7. 18.) 가 위 ‘F 마사지’ 성매매 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1명 당 1일에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J가 위 ‘F 마사지’ 성매매 업소에서 말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