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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7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0:3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종전 음주운전이 모두 사고로 이어졌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도로에서 자다가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