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74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1. 1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101호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위 장소에 마련되어 있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연락처 란에 ‘G’, 이메일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성북구 I, 202호’, 은행 계좌번호 란에 ‘국민 J’,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신청인 란에 기재된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K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전화로 공모하여 피고인과 위 E이 부부인 것처럼 진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하기로 약속한 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고려대역 무인발급기에서 진정하게 성립된 성북구청장 발행의 ‘본인 A’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같은 날 20:00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었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 E, F’이라는 문구를 위 주민등록등본에 추가로 기재한 후 같은 날 20:20경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등본을 다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