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60973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하2행의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수정하고, 제3의 가항의 배척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13호증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부족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