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9. 22: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 등이 방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을 그곳에 설치된 TV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깨뜨리고, 발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방문을 수회 차 부수고, 그곳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방안에 분사하여 그곳에 있던 소파를 천 교체 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2개가 고장이 나도록 소화기 분말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5번 방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TV 피해 정도 확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공사 견적서
1. 영수증
1. 진단서 (G)
1. 진단서 (H)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