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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18누7404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등변경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6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5행의 “변경인가신청” 오른쪽에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4쪽 6~7행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고시를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고친다.

6쪽 1행 및 6쪽 아래에서 8행의 각 “원고에게”를 각 “망인에게”로 고친다.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별지 ‘추가된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관련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9쪽에 기재된 ‘나. 관련 법령’ 항목 부분(제1심 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8~9쪽에 기재된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쪽 아래에서 9~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주위적 청구), 설령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 8쪽 아래에서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시설 사업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