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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17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70-1』 피고인 A는 G, H, I과 2011. 3.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요양병원’ 원장실에서, 위 K 요양병원의 개설 명의 자인 L가 2011. 2. 15. 경 사망하였음에도 위 L의 명의로 위 병원의 개설 명의를 피고인 A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병원 개설 명의자 변경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 양도 양수서’ 라는 제목 하에 K 요양병원의 장비, 시설을 인계인수한다는 내용을, ‘ 진료기록 부인 계인 수서’ 라는 제목 하에 진료 기록부를 인계인수한다는 내용을 각각 기재한 다음 각 ‘ 인 계자’ 란에 L의 이름을, 각 ‘ 인수자’ 란에 A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 양도 양수 합의서’ 라는 제목 하에 A가 L로부터 위 병원 내 설비 등을 1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 양도인’ 란에 L의 이름을, ‘ 양수인’ 란에 A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 A와 G, H, I은 위 내용을 확인하고 A 및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2011. 4. 1. 경 H은 위 병원의 직원을 통해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인천 서구 보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위 3개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H, I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양도 양수서, 진료기록 부인 계인 수서, 양도 양수 합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 고합 349-1』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ㆍ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 칭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G, I은 이 사건 건물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