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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713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F과 G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원고 C와 H(1989. 9. 1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4. 12. 28. 협의이혼하였다, 이하 ‘H’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나. F은 2008. 7. 4. 사망하였고, G은 2008. 8.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7.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139175호로 2017. 8. 3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G은 2017. 10. 21.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의사능력 흠결 상태에서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무효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심한 인지능력 저하와 치매 상태에 있었기에 자신의 행위(증여계약서에 날인하는 행위 등)의 의미나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착오로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주장 피고와 H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이 심한 인지장애와 치매를 겪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