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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45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8. 4.경 B에게 선이자 18만 원과 서류비 5만 원을 공제한 뒤 매주 18만 원 씩 20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를 균등 상환하는 방법으로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21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 피고인이 수령한 이자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