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25 2014가단220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D 지상 강파이프구조 판넬지붕 단층 소매점 488.8㎡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7. 5.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2008. 8.부터 월 300만 원, 2010. 6.부터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7. 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동안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 바,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