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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9 2018고단1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5. 07:31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큰다리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7: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큰다리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등 다른 자동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F 운전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