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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1 2015나200612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추진위원회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주민총회의 결의 및 토지등소유자 중 1/2 이상의 동의를 거친 바 없으므로 위 금원 차용행위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운영규정 제32조는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

2.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 제2호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을 들고 있다.

위 운영규정의 관련 조항을 종합해 볼 때,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 제3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 중 하나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고, 나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 개별적인 차입을 할 때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추진위원회의 개별 차입행위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위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입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