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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7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6.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피고 C에게 6억 원에 양도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피고 회사가 차용한 것으로 하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3억 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는데, 피고 C, E, F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위 금액 중 각 1억 원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D이 운영하던 주유소가 부도가 나자 서울보증보험은 위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D의 채무를 변제하고 2억 6천만 원에 관하여 피고 C 및 E, F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서울보증보험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이 서울보증보험에 기지급한 1억 원은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피고 회사는 2013. 12. 3.까지 원고에게 현금 1억 원을 상환한다.

피고 회사는 1억 6천만 원을 F에게 채권양도한다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F과 E을 대신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 1억 6천만 원을 변제하는 것임). 피고 회사는 2016. 7. 10.까지 G에게 2천만 원을 상환한다.

나머지 채무 2억 2천만 원은 면제하되, 피고 회사가 채권양도 1억 6천만 원 상환한 영수증 또는 은행 송금 전표를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원고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면제는 하지 않는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2. 4. 제1차 계약을 수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6억 원을 변제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