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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129867

구상금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안성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부담할 원리금반환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198,000,000원, 보증기간 2014. 4. 23.부터 2016. 4.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A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와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요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1996. 12. 30.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소외 회사가 2015. 6. 29.경 원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안성지점의 청구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5. 7. 29.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조로 198,727,647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중 17,558,22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은 181,169,427원이 남았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2015. 7. 29.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며, 위 회수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