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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노111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2015. 3. 17. 09:00 경 재물 손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특수 협박 및 강제 추행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16. 10:00 경 및 2015. 3. 17. 09:00 경의 각 재물 손괴의 점을 아래의 당 심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2015. 3. 17. 09:00 경 재물 손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수 협박 및 강제 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수 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D은 피고인과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딸의 방을 폐쇄하기 위하여 망치를 사용하는 것을 자신을 향해 휘두르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강제 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D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레깅스 등의 실내복 차림으로 있던 자신을 알몸상태라고 묘사한 점( 공판기록 202, 205 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 너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