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9.26 2019가단13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 7. 11. 선고 2013가소8012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가소8012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사건의 변론 종결 후 C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C는 2016. 4. 28.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19. C로부터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