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3 2019가단532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6. 4. 피고 회사 주식 1,033 주를 1 주당 29,000원 합계 29,957,000원에 매수하였는데, 2019. 6. 경부터 추진된 피고 회사의 무리한 유상 증자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가 하락의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주식 취득금액 29,957,000원과 2020. 11. 3. 종가 기준 1 주당 9,260원으로 계산한 원고 보유 주식의 현재 가액 9,565,580원과의 차액 20,391,420 원 및 위자료 14,608,580원 합계 3,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법한 유상 증자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 내지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