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2 2018가단2022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