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등기부상 대표이사 D는 피고인의 동서), 종합건축업체인 주식회사 E(등기부상 대표이사 F는 피고인의 친구)을 각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9. 30.경 통영시 G에서 ‘H’라는 주상복합상가를 건축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 직원 I으로 하여금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C, E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새마을금고, 축협 대출이자로 매월 2,1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021,300원 상당의 메도몰(시멘트용 고급분말 혼화제)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330,875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M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니 공사비를 빌려 달라. 거제시 능포 새마을금고에서도 위 주택 1층 공사가 완료되면 PF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위 주택이 준공되면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그 동안 연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거제시 능포 새마을금고의 PF대출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고 2011년 4월경에는 최종 무산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및 C의 새통영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