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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51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9. 8.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5. 9.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당심 법정에서 주장한 항소이유를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논문번역을 핑계 삼아 소위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명백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관행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국민보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받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제약회사의 권유에 따라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