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1,380원 및 2012. 10. 22.부터 서귀포시 E 도로 420㎡ 중 별지 도면 표시 26...
기초 사실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 특정하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G가 1934. 9.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망 G가 1996. 10. 18. 사망하여 원고들이 협의분할에 따라 공동으로 각 1/4 지분을 상속했고, 2011.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64. 8. 31. 서귀포시 H 토지(지목은 임야이다)로부터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제1토지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제2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서귀포시 I에 있는 J 남쪽에 있고, 인근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이다.
이 사건 제1토지는 인근토지에 비해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도로로 이용 중이다.
이 사건 제1토지 남쪽 인근에 K 지방도가 있고, 위 토지에서 차량으로 접근 가능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서귀포시는 과거 관내도로의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망 G 또는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일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로 개설하고 현재까지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난 5년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사용을 마치는 날까지 매년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사실 망 G의 처 L, 딸 M, N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협의분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