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D 어린이집’ 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업체에서, 2015. 3. 5.부터 2015. 6. 11.까지 개원준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 분 임금 1,450,000원 2015. 5. 분 임금 1,450,000원, 2015. 6. 분 임금 1,450,000원, 2015. 7. 분 임금 290,000원 등 합계 4,640,000원과 2015. 3. 17.부터 2015. 6. 11.까지 개원준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4~5. 분 임금 각 1,400,000원, 2015. 6. 분 임금 1,129,030원 등 합계 3,929,03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69,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법정 진술
1. 출근상황 부 등 증거자료 [ 피고인은 ‘ 피해자들을 근로 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어서 사용자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이 사건 업체에 입사지원을 한 경위, 면접과정, 근무조건 결정 과정, 근무내용, 피고인의 업무 지시 내용과 지시 과정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피해자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들 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관한 정 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은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