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87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1. 14:0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2-12 번지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교통과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해 위 용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자신의 이름이 ‘D’ 이고 주민등록번호가 ‘E’ 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친형 인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지명 통보 자소 재발견보고, 임의 동행보고
1. 범죄인 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