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0. 6.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E 소유의 경남 남해군 F 답 889 평방미터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G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양측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나. 2015. 10. 22.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H 소유의 경남 I 아파트 101동 105호에 관하여 매도인 H, 매수인 J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 자신의 명함 상단에 ‘ 종합건축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 돔하우스 시공’, 그 하단에 ‘ 대표/ 사무장 A’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사람들에게 교부하여 공인 중개사가 아니면서 ‘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 라는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확인서,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달력 사본, 중개업 등록 전산자료
1. D 공인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1.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현황
1. 수사보고( 중개 수수료 수수여부 확인)
1.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점),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8조(( 공인 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