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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7.부터 2014. 3. 2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3. 21. 08: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연립 앞 강변북로를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및 뒷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5차선으로 밀리면서, 5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0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