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을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M, N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가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순찰차 뒷창문을 발로 차 순찰차를 세운 다음 N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위 각 죄 및 나머지 판시 각 죄 전부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는 위법을 저질렀고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