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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9 2017고단543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각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C(SK 텔레콤) 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 폰 유통업자에게 2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 칩을 타인에게 양도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5. 6. 7.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14: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주일에 3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