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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00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I.『2013고단2004』 피고인 A은 2012. 11. 19. 부산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구입 신청한 피해자 E에게 태블릿PC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블릿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9:39경 물건값 25만 원을 농협 F(예금주 A)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연락 두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1. 기재와 같이 2012. 11. 19. ~ 2012. 12. 9. 사이 피해자 13명을 속여 15회에 걸쳐 총 5,222,000원을 농협 F(예금주 A) 계좌, 국민은행 G(예금주 A)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II.『2013고단2735』 피고인은 2012. 12. 18.경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갤럭시S3 가개통폰 판매합니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실제로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I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9. 00:26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040,000원을 송금 받았다.

III.『2013고단3414』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6.경 갤럭시 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미개봉 갤럭시 노트를 판매합니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