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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나4373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7. 11.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 그 무렵 롯데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3. 8. 22. 위 회원 자격에서 탈퇴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8년 말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채권 신고를 하면서 채무 조정을 신청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원금을 ‘12,031,34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원고와 채권기관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2009. 1. 19. 위 채권 원금 12,031,340원을 월 125,326원씩 96회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내역 이하 '이 사건 제1차 채무조정내역'이라 한다

을 승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시 피고에게 위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3개월 이상을 지체할 경우 신용회복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래의 채무내용으로 환원된다는 취지도 함께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채무 조정내역에 따라, 2010. 11. 23.까지 합계 2,506,520원(=125,326원×20회)을 변제하고, 원고는 이를 모두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그 이후 위 분할 상환금을 더 이상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1. 4. 21.자로 신용회복승인이 취소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 8. 다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포함하여 채권 신고를 하면서 채무 조정을 신청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 조사 절차를 거친 후, 2013. 1. 19.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원금은 9,524,820원, 이자는 3,353,373원인데, 그 중 위 원금 9,524,820원을 월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