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314호의 증 제1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D으로부터 공장을 구해주고 원자재를 공급하여 줄 테니 위조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경기 남양주시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가방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봉제 등 제작 및 완성품의 검수 등을 담당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 6명과 함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범인 D 등과 공모하여 2016. 9. 1.경 위 F 공장에서 상표권자 마이클 코어스 인터내셔널 게엠베하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71868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1,305점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5,225점(정품 시가 합계 4,180,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상품 제조공장 현장 단속),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휴대전화 G에 저장된 위조상품 제조관련 사항), 수사보고(휴대전화 G의 사용자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그 누범기간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