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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3고합5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6:45경 구리시 교문동 754에 있는 이문안저수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친구를 가리키며 “아들아. 꼭 성공해야 된다. 쟤랑 결혼해야 한다. 결혼 못하면 이거 못 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구리 이안문저수지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