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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6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20:05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신암로 25번 도로를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기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켜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어 출발할 때 재차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2 차로로 진로를 바꾸려 하자 1 차로를 진행하면서 차선 위에 위 승용차를 걸친 채로 운행하여 택시가 2 차로로 진로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E 방송국 앞 횡단보도에서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 하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위 승용차를 1 차선에서 2 차선 사이에 걸쳐 놓아 피해자 운전의 택시의 진행을 막은 뒤 “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출발하려 하자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