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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38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2010.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은 아파트 1채(위 아파트는 2012. 8.경 2억 2,000만원 상당에 경매처분 되었다) 밖에 없었던 반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2억 5,400만원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사채 등 고율의 이자로 빌린 돈이 1억원을 상회하여 당시 채무액만 3억 7,400만원에 이르는 등 기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급여 등으로는 차용한 금원은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미 변제기한이 도래하거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다른 채무에 대해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돈은 내가 빌리는 것으로 하고 차용증도 써주겠다. 두달 전에만 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원, 2010. 9. 29.경 6,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어서 2010.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돈이 안 나오게 되었다. 15일경 돈이 나올 예정이므로 보름간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3차례에 걸쳐 도합 9,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