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7, 8년전 대구 중구 C에 있는, D약국 업주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사건 당일 그 돈을 받으러 왔다가 주변 식당에서 맥주를 마신 후 다시 근처 편의점에서 막걸리 2병을 사와 D약국 앞 노상에서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런데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앞에 보이는 번호불상 택시를 타고 중앙파출소로 갔다가 순찰차를 타고 다시 D약국으로 왔다.
당시 중앙파출소에서는 피고인이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 일행을 잃어버리고 돈과 휴대전화도 없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 D약국 관할 지구대인 E지구대에 연락하였고 E지구대 근무 경위 F와 경위 G이 D약국 앞으로 출동하였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0. 23:45경 위 D약국 앞 노상에서 경위 F와 경위 G이 자신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 업무처리를 이따위로 한단 말이지, 개호로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였고 경위 G이 그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왼쪽 얼굴을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날 23:53경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구 중구 H에 있는, E지구대로 동행되었는 바, 그 무렵부터 2014. 3. 21. 01:20경까지 약 87분 동안 위 E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을 상대로 “대구경찰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며 관공서인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