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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50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미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 및 청구금액 1억 9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건물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오로지 이 사건 소송을 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I에게 2012. 8. 13. 5,000만 원, 2012. 8. 16. 2,600만 원, I의 처남 J의 처인 K에게 2012. 10. 19. 3,000만 원, 2012. 10. 23. 600만 원 합계 1억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원고는 J가 실질적인 건축주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K의 통장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I과 사이에 2012. 10.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억 4,000만 원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한 사실,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아서 근저당권등기, 가압류등기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위 매매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근저당권등기,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나 1억 900만 원의 가압류등기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4. 3. 19. 말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