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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2노36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원심이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행사 및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가) 이 사건 각 차용증서 작성 및 사기죄 피고인은 2003.부터 H에게 돈을 빌려 주기 시작하여 2011. 1.경까지 원금만 9억 7,500만 원을 넘는 돈을 대여하였고, 이자도 9억 5,000만 원에 이른다.

H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F의 보증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테니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면서 F의 연대보증을 받아왔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H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이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차용증서를 순서대로 제1 내지 5차용증서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기간 동안 H이 F에게 101,308,000원(H이 F으로부터 반환받은 돈 제외)을 송금해 준 사실에 비추어, F도 H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① 이 사건 각 차용증서는 H의 종전 차용금 및 추가 차용금을 연대보증 하는 취지로 정당하게 작성되었고, 위조된 것이 아니다. 가사 ② H이 F에게 사용처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차용증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H에게 속았을 뿐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은 정당하고, H과 공모하여 지급명령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피고인은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주면 F의 합의서를 받아오겠다는 제의를 받고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H이 F의 처 P으로부터 합의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