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나59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관계 1) 원고의 강제경매 신청 원고는 D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가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2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 F로 D 소유의 부산 금정구 E 대 234.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 2) 원고의 임의경매 신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490,000,000원)에 기하여 2014. 2. 13. 부산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선행사건인 이 사건 강제경매와 함께 ‘부산지방법원 F, G(중복)’ 사건으로 이중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이중경매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및 공정증서 작성 1) 원고는 2015. 3. 13. 피고와 공증인 C의 사무실에서 아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변제기는 2015. 3. 20.까지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가 2015. 3. 13. 작성한 2015년 증서 제28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서는 당시 동석하였던 H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의 대부분을 컴퓨터활자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의 마지막 단서 ‘2. 2015년 3월 13일 공증증서 ‘공정증서'의 오기로 보인다.

(2015년 제289호)는 F 사건에서 갑이 낙찰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분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와 피고의 요청에 따라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