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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9 2018고단240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00』 피고인은 2018. 9. 16. 02:43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차량털이범을 잡기 위해 위 차량 뒷좌석에 잠복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21』

1. 2018. 12. 20.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0. 05:3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25. 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03:20경 천안시 서북구 I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투싼 승용차의 시정 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2. 27. 절도 피고인은 2019. 2. 27. 03:07경 천안시 서북구 L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D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