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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1: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211 앞 노상을 자전거를 타고 대공원역사거리 방향에서 군자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자는 차도를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B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