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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92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주식회사 자연과 삶(이하 ‘자연과 삶’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지행동 351-3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의 ‘동두천 지행동 동원베네스트 공동주택 신축사업’(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75,241.47㎡ 규모의 공동주택 486세대 신축사업, 이하 위 신축건물을 ‘이 사건 신축건물’, 위 사업을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시스템즈’라 한다)는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피고 동원시스템즈의 영업 일부가 2013. 1. 2.경 분할됨으로써 피고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건설’이라 한다), 피고 동원티앤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티앤아이‘라 함)가 설립되었다.

나. 원고, 피고 동원시스템즈, 자연과 삶의 신탁약정 체결 제3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자연과 삶, 피고 동원시스템즈, 원고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자연과 삶은 본 사업의 위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본 사업부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절차의 이행 3) 본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 및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 6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및 인허가 관련 제세공과금 등 제반 경비의 부담

3. 원고는 본 사업의 수탁자이자 시행사로서 자연과 삶, 피고 동원시스템즈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고가 본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가 된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포함) 및 분양승인(입주자모집공고승인 ,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 대관청 인ㆍ허가 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