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3 2017고정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02:00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3 번지 아로마 빌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용인 서울 고속도로 하행선 17.2km 지점 금 토 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약식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