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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2 2014고정1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형인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삼촌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거래내역(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